정치
권익위, 건축물 이행강제금 개선 권고
입력 2011-10-24 14:25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해양부에 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은 건축물의 위반부분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강제금을 부과해 의무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후 20년동안 획일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결과 납부대상자의 실질적인 생활 환경과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이번에 위반 규모와 경위에 따라 강제금을 감경 혹은 가중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권익위는 이행강제금을 건축물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권고안에 포함시켰습니다.

[ 노경열 / jkdro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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