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경기도, 세균 기준치 초과한 숙박업소 적발
입력 2011-10-24 14:09 
경기도 내 숙박업소에 배치된 정수기와 냉·온수기에서 기준치를 최대 48배나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총 면적 1천㎡ 이상의 도내 120여 개 대형 숙박업소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2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대상 가운데 음용수 시설을 갖춘 업소는 51곳이었으며, 이 중 절반가량에서 일반세균 기준치의 2~48배가 초과 검출됐습니다.
적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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