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개표기사용 집행정지 신청 각하
입력 2011-10-24 11:58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권리를 구제해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현행 행정소송법상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전 직원인 54살 박 모 씨 등 3명은 예상낭비와 부정개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2002년 대통령 선거부터 전자개표기를 사용해왔으며, 이번 재보궐 선거에도 모두 260여 대의 전자개표기가 사용됩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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