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오현섭 전 여수시장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1-10-24 07:37  | 수정 2011-10-24 09:38
대법원 1부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형렬 남양건설 회장으로부터 받은 4억 원 등은 모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수수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전 시장은 여수시가 추진하던 광장 조성사업의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마 회장으로부터 4억 원을, 조명업체 N사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오 전 시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전남 화순과 강원도 강릉 일대를 전전하며 도피 행각을 벌이다 잠적 60일 만인 지난해 8월에 자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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