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통죄' 고소 협박해 돈뜯은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1-10-21 16:25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영진 판사는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한 사람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허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나쁘긴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 씨는 2009년 3월쯤 김 모 씨가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김 씨를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해 6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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