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두천 10대 성폭행 미군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11-10-21 16:23  | 수정 2011-10-21 18:57
【 앵커멘트 】
지난달 동두천의 한 고시텔에서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미군 병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중형에 해당하는데요.
서정표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4일 동두천 시내 한 고시텔에 들어가
1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한 미군 K이병.

의정부지검 형사1부는 첫 공판에서 중형인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가학·변태적이고 극악한 범죄행위를 저질러 동정의 여지가 없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범행에 취약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가중 처벌의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K이병은 법정에서 "어린 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K이병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 50분.

최근 잇따른 주한 미군의 성폭행 사건으로 소파 즉,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대한 개정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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