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북]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
입력 2011-10-21 15:39 
경상북도가 도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290여 명의 처우 개선에 나섭니다.
경북도는 우선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을 지금의 57살에서 내년은 59살로, 2013년부터는 60살로 연차적으로 늘려 공무원 정년과 같게 할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노임 단가 5.1% 인상과 매월 13만 원의 급식비 수당 신설, 그리고 사망·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등 후생 복지를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심우영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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