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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루마, 음반발매 가처분 결정 취소"
입력 2011-10-21 14:55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이루마(34)에 대한 음반발매금지가처분 신청이 취소됐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최성준)는 이루마가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결정은 부당하다"며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 대표 김모씨(34)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전 소속사인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2008~2009년 벅스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음원수익과 2009년도 공연수익을 약정한 비율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정산자료 제공 및 미지급 정산금 지급 요청에도 충실히 응하지 않은 점이 소명된다"며 "스톰프와의 전속계약은 정산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루마씨 통지에 의해 2010년 9월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루마는 지난해 9월 스톰프뮤직에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한달여 후 소니뮤직 엔터테인먼트코리아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스톰프뮤직은 이루마를 상대로 음반발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4월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법적인 문제가 잘 마무리 된 이루마는 현재 새 앨범 발매를 위한 곡 작업에 매진하고 있으며, 11월 말부터 전국투어 콘서트에 돌입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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