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교조 "학생인권조례 행사 반강제적"
입력 2011-10-21 11:38 
전교조 경기지부는 "학생인권조례 1주년 행사가 반강제와 강요로 이뤄지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교조는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의 달 행사를 하면서 학교별로 글짓기와 만화, 포스터 제출을 사실상 강제 할당하고, 일부 행사에는 학부모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교조는 또 "이는 학생인권조례 취지에도 맞지 않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 관련 행사 참여를 안내했을 뿐, 강요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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