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고했다" 보복 폭행 10대 구속
입력 2011-10-21 11:37 
충북 충주경찰서는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복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15살 한 모 군을 구속했습니다.
한 군은 지난 8월 13살 김 모 군을 폭행한 혐의로 소년원에 수용됐다가 지난달 27일 출소한 뒤 출소 당일 충주 한 초등학교 앞으로 김 군을 불러내 폭행하고, 24만 원 어치의 옷 4벌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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