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 낮은 쇠고기 납품한 농협에 거액 배상판결
입력 2011-10-20 18:00 
질 낮은 쇠고기를 납품받아 군부대에 공급한 농협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1부는 국가가 농협을 상대로 저질쇠고기 납품에 따른 손해를 물어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대로 6억여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을 인용해 농협은 조달협정을 통해 요청받은 물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면서 질 낮은 고기를 납품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거세 육우 대신 저렴한 젖소나 육우 암소 등의 고기를 축산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이를 군부대에 공급했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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