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화점 거래실태 법 저촉 여부 검토"
입력 2011-10-20 07:35  | 수정 2011-10-20 11:06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거래실태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위반사항을 엄정처리할 방침입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국내외 명품 브랜드 업체의 백화점과의 거래실태를 파악한 데 이어 중소납품업체와 업종별로 백화점과의 거래실태를 좀 더 세분해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래실태가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에 저촉되는지도 자연스럽게 검토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에 따라 엄정처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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