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비 횡령 전문대 부학장 벌금 2천만 원
입력 2011-10-19 03:25  | 수정 2011-10-19 05:23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학교법인 부담 복지기관 운영비를 대학 교비로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 모 전문대 법인 이사장이자 대학 부학장 49살 여성 이 모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교비회계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며 "피고인 범행은 대학재정 부실을 야기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6년부터 3년 동안 교직원들에게 "교비로 복지관 운영비를 보내라"고 하거나 학교 공사대금 등을 과다 계산해 차액을 챙기는 등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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