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의 실종 신고로 오래전 사망처리 된 40대 남성이 뒤늦게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절도혐의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된 44살 이 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낮은 한도로 형량을 정했다며 3년을 복역한 뒤 나오면 직장을 구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결과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큰아버지의 아들로 출생신고 된 이 씨는 교도소에서 20년 가까이 복역하는 동안 이를 모른 친척들이 실종신고를 해 지난 1995년 사망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8월 재판부의 배려로 실종신고취소심판을 받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난 이 씨는 지난 6월 저지른 절도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절도죄로 구속기소된 44살 이 모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에 따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낮은 한도로 형량을 정했다며 3년을 복역한 뒤 나오면 직장을 구해서 사회로 복귀하는 결과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큰아버지의 아들로 출생신고 된 이 씨는 교도소에서 20년 가까이 복역하는 동안 이를 모른 친척들이 실종신고를 해 지난 1995년 사망처리된 상태였습니다.
지난 8월 재판부의 배려로 실종신고취소심판을 받아 사망자 신분에서 벗어난 이 씨는 지난 6월 저지른 절도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