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이터로 기저귀 실밥 태우다 아파트 불
입력 2011-10-18 02:42  | 수정 2011-10-18 07:20

어제(17일) 오후 7시 50분쯤 서울 상계동 29살 박 모 씨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아파트 내부 25㎡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2천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임신부 박 씨가 면 기저귀 실밥을 라이터로 태우던 중 기저귀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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