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여성가족부, 새 음반심의 세칙 공개
입력 2011-10-17 15:17 
과도한 규제로 눈총을 받았던 여성가족부가 객관성을 높인 새 심의 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심의 세칙은 '음란한 표현', '성행위 묘사' 등을 규제하는 14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술·담배가 들어간 가사와 관련해선 "직접적으로 권하거나 조장한 것", "술을 마신 후 폭력적·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만 규제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공석이던 음반심의위원장에 장기호 서울예대 교수를 위촉했고, 새로운 심의위원 6명을 추가로 위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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