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업미끼' 고교 동창 등에 억대 사기
입력 2011-10-17 12:31 
울산지방경찰청은 금융권 취업을 미끼로 고등학교 동창 등을 속여 11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전직 은행원 31살 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고교 동창 30살 추 모 씨에게 "금융권 고위 간부를 통해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모두 21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을 뜯어내는 등 8명으로부터 1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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