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편의점 바바리맨 40대 실형 선고
입력 2011-10-15 08:57 
편의점 안에서 여직원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음란죄를 저지른 40대 바바리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연음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편의점에서 여직원에게 술을 주문한 뒤 자신의 신체 부위를 드러내며 음란행위를 하고, 40여 분 후 다시 찾아와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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