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여자친구가 집착이 심하다는 이유로 청부살인을 의뢰한 남성과 의뢰를 받고 직접 살해한 범인에게 법원이 동일한 형량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9부는 현금 1000만원과 함께 여자친구의 살인을 의뢰한 A(32)와 의뢰를 받고 A씨의 여자친구 B(24)씨를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C(36)씨에게 똑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당시 대학생이던 A씨는 여자친구인 B씨를 만나 3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다 B씨가 자신에게 집착을 보이자 범행을 결심했습니다.
지난 2006년 6월 A씨는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로 대신 일 처리해 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공중전화를 통해 C씨와 연락해 여자친구의 살인을 의뢰했습니다.
같은 해 9월 A씨는 경기도 성남에서 여자친구에게 술을 먹인 뒤 만취 상태로 잠들게 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이동한 뒤 미리 사전 답사해 놓은 장소에서 살해업자 C씨를 만났습니다.
이어 C씨는 강원도 대관령으로 이동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옷을 벗긴 채 구덩이를 파고 묻었습니다.
지난 4년간 완전범죄로 묻힐 뻔한 이 사건은 올해 초 술자리 등에서 청부살인과 관련된 내용을 흘린 A씨의 친구 등의 신고로 인해 결국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