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짓 증언 부탁한 60대 징역형
입력 2011-10-14 15:47 
음주운전에 측정까지 거부하고 처남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 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62살 정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채소 행상을 하는 정씨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음주운전에 적발되고도 측정을 거부했고 재판을 받던 중 처남에게 술에 취한 나를 대신해 운전했다고 말하라며 거짓 증언을 부탁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 증언을 한 처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세훈/shtv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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