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유사 석유 근절 대책' 발표
입력 2011-10-14 15:38 
【 앵커멘트 】
오늘 아침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유사석유제품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박통일 기자. (네, 총리실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유사 석유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 유사 석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무엇인가요?


【 기자 】
먼저 가짜 석유 취급업자에 대한 과징금이 기존의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비밀탱크나 이중배관 등을 설치한 악의적 유사 석유 취급업자는 적발되면 무조건 등록이 취소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종합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을 받아왔던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 것인데요.

엉성한 단속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도 나섰습니다.

먼저 유사 석유 단속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 단속을 위한 시설점검을 할 수 있고 유사석유 제조·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105명에 불과한 단속 인력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유사석유 설비 적발을 위해 1억 원 상당의 첨단장비와 산업용 내시경의 도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유사석유 제조나 판매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됐던 포상금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고유가로 유사 석유가 기승을 부리면서 유사 석유 제품 관련 세금 탈루액도 매년 급증해 최근 5년 동안 탈루 세액만 6조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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