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동아일보, 사형수에 손해 배상" 판결
입력 2011-10-14 11:34 
혜진, 예슬 양 살인사건의 범인인 사형수 정성현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동아일보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1부는 정성현이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대로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해 1월 28일 자 보도에서 정성현이 두 여아를 '납치해 살해했다'라고 묘사했고, 이에 정성현은 우발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납치살해라고 쓰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성현은 혜진, 예슬 양과 정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09년 2월 사형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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