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수사권 조정 별도 대통령령 초안 제출
입력 2011-10-13 21:50 
법무부와 검찰이 형사소송법 시행령 초안을 제출한 이후 경찰도 수사권 조정에 대한 별도의 대통령령 초안을 작성해 오늘(13일) 국무총리실에 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초안에 경찰의 수사 주체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검사가 부당한 지휘를 하면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등도 포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제출한 초안은 국무총리실을 거쳐 법무부와 검찰로 전달됩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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