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유사석유 판매업자 실형 선고
입력 2011-10-13 18:47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유사석유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사석유제품의 국가적·사회적 폐해가 막심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사기범행이나 다름없어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해 9월 유사 경유 8천ℓ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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