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유사휘발유 넣다 불낸 용의자 검거
입력 2011-10-13 18:42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유사휘발유를 넣다 차량에 불이 나자 달아난 혐의로 57살 김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 3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주택가에서 손님의 차량에 유사휘발유를 주유하다 불이 나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심야에 유사휘발유 1통에 2만 1천 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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