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아파트 추가분담금 맘대로 못 올려"
입력 2011-10-13 18:03  | 수정 2011-10-14 10:08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아파트 공사에 따른 추가 분담금 관행에 대한 척결에 나섰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표준계약서로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는 뜻인데,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단일 재건축 아파트로는 국내 최대인 가락시영아파트.

그러나 4년째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정기총회에서 사업 계획이 변경되자 비상대책위원회가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분쟁의 핵심은 사업비로 애초 1조 2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급증했고,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분쟁이 상당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민원에 시달린 서울시는 고심 끝에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개선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시공사가 제시하던 공사예정 금액을 조합이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추가 분담금을 부당하게 요구할 수 없게 했습니다.

또, 공사비가 늘더라도 이주비 이자 부담을 늘리지 않도록 바꿨습니다.

▶ 인터뷰 : 김승원 /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
- "시공사의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 무분별한 요구들이 많이 줄고, 이로 인해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도 줄면서 결과적으로 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되고 원활하게…"

서울시는 일단 조합이 설립돼 있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 공공관리 사업장 20곳에 표준계약서를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건설업체들의 이익을 부풀리는데 기여해온 추가 부담금 관행이 올바로 바뀔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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