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시공사 맘대로 못올려
입력 2011-10-13 13:54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불합리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표준계약서를 제정했습니다.
새 계약서에서는 그동안 시공사가 제시하던 공사예정금액을 조합이 제시하고, 시공자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추가 분담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공사비가 늘어나더도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개선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조합의 전문성 부족을 악용해 시공사에 유리하게 체결돼 온 계약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경기 기자 / goldgame@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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