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시험장 휴대전화·MP3 반입 금지
입력 2011-10-13 11:31  | 수정 2011-10-13 13:17
【 앵커멘트 】
다음 달 수능시험을 볼 수험생들은 휴대전화나 MP3 플레이어는 절대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수험생들의 주의사항, 이권열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휴대전화와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계산기.

수험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지만 시험장에는 절대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실수로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갔다면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모두 지정된 곳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행위가 되고, 이번 시험은 무효 처리됩니다.


지난해에도 50명의 학생이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다가 적발됐습니다.

특히 책과 노트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책상 서랍에 책과 노트를 넣어두고 시험을 보는 것도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연필, 수정테이프는 가지고 있어도 괜찮지만, 개인적으로 가져온 사인펜이나 수정테이프 때문에 채점 오류가 발생하면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 됩니다.

시험이 종료된 뒤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합니다.

당장 감독관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다른 학생들의 제보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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