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록금 감면 인색 대학에 불이익 준다
입력 2011-10-13 10:55 
반값 등록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등록금 감면에 인색한 대학에 불이익을 줄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을 감면해주도록 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각 대학이 준수했는지 파악해 내년부터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은 전체 학생이 내는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학생들에게 면제 또는 감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감면 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학은 전체 사립대의 31.5%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내년부터 이 규칙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재정지원 감액과 대출제한 등 불이익을 주고, 정보공시 사이트에 학비감면 현황을 상세히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김형오 / ho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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