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성범죄자, 집행유예 받으면 전자발찌도 유예?
입력 2011-10-13 05:00  | 수정 2011-10-13 05:24
【 앵커멘트 】
3년 전 조두순 사건과 최근 영화 '도가니'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비난 여론이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만 받으면 원칙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다는 현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시내버스 안.

여중생 13살 B양은 버스 맨 뒷좌석에서 37살 A씨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를 들춘 데 화가 난 B양이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10년 전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가 옥살이를 했던 A씨.

검찰은 10년 사이 또 성범죄를 저질러 재범이 우려되고 아동을 성추행했다며 전자발찌를 채워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전자발찌 청구이유 가운데 무려 3가지나 해당됐던 A씨, 그런데 법원은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현행법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지면 원칙적으로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심과 항소심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결국 전자발찌 부착청구도 기각된 겁니다..

▶ 인터뷰 : 오민석 / 서울고법 공보관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약한 편이고, 종전의 성범죄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고려해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결국, 아무리 전자발찌를 채울 이유가 많아도, 같은 법 28조의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 성범죄 집행유예자는 전자발찌로부터 자유로운 셈입니다.

▶ 인터뷰 : 이정현 의원 / 한나라당
- "재범자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성범죄자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괴리감이 큽니다. 하루속히 입법보안을 추진하겠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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