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T, '심심이' 상표권 분쟁서 이즈메이커에 패소
입력 2011-10-12 14:09 
KT가 중소기업과의 상표권 분쟁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특허심판원 제1부는 KT와 이즈메이커가 인터넷 대화엔진 서비스 캐릭터인 '심심이'의 상표권리확인심판 1심 소송에서, KT가 이즈메이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3월 이즈메이커는 자사의 심심이 상표를 KT가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접수했고, 이에 KT는 이즈메이커 측이 상표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판부는 심결문에서 KT의 심심이 상표는 이즈메이커의 심심이와 표장과 사용 서비스업이 유사하다며, 심심이는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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