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소방서장에 유사석유 단속권한 건의
입력 2011-10-11 17:05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유사석유 단속을 소방서장이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이달 중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유사석유 단속 권한은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에 있지만, 유사석유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소방서장의 사법권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도소방재난본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또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등유만 보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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