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포 잔인하게 살해한 몽골인 징역 17년 선고
입력 2011-10-10 12:06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몽골인 41살 A 씨에 대해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 시비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동포를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다른 몽골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당한 A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M 씨가 도와주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고, M 씨를 흉기 등 각종 도구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또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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