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간첩 누명' 고문 사망자 26년 만에 배상
입력 2011-10-07 14:49  | 수정 2011-10-07 21:23
간첩 누명을 쓰고 고문 끝에 사망한 30대 어부의 유족에게 26년 만에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임 모 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유족에게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어부였던 임씨는 1985년 7월, 집주인이 간첩 혐의로 보안부대에 끌려가 조사를 받자 평소 집주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강제연행돼 고문을 받았고 결국 2주 후 숨졌습니다.

[강세훈/shtv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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