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불사조` 지드래곤, 대마초 파문에도 일정 강행
입력 2011-10-06 16:07 

빅뱅의 지드래곤이 대마초 흡연이라는 충격적인 파문에 휩싸였으나, 예정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광고계에 따르면, 지드래곤은 대마초 흡연 사실이 보도된 당일 날인 5일에도 서울 모처에서 예정된 아웃도어 브랜드 광고 촬영에 임했다.
광고 촬영의 특성상 스케줄을 돌연 취소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되지만, 부적절한 사태에도 자숙의 시간을 갖기 보다 정상 스케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 불감증'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대마초 파문이 보도된 직후 일부 언론매체는 지드래곤이 향후 스케줄을 취소됐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는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한 연막 작전이었을까. 지드래곤은 자신의 대마초 흡연 기사로 인터넷이 도배된 5일, 팬들은 패닉 상태에 몰아넣고 멤버들과 함께 묵묵히 정상 스케줄을 소화했다.

이에 대해 해당 광고업체는 "예정된 광고 촬영이라 취소하기 어려웠고 CG로 처리하기에도 무리가 따랐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십억대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광고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도덕성 및 각종 파문에 휩싸인 연예인들의 경우 곧바로 프로그램이나 정상 스케줄에서 제외 조치를 당해왔던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이다. 특히 청소년에게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브랜드의 촬영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여기에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감안, 지드래곤에 대해 특별한 방송제재에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인터넷에선 '빅뱅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끄럽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5일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8월 지드래곤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지드래곤이 대마를 흡연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7월 소변검사 및 모발검사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모발에서 미량의 마약성분을 확인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happy@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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