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장 근로계약 갱신 거절 일방 해고 아니다"
입력 2011-10-06 09:24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에 대한 근로계약을 고용주가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계약 특성 등에 비춰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는 강 모 씨 등 19명이 A 플랜트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공사 기간이 가변적이고 인원 변동을 예측하기 어려워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 계약은 기간이 만료되면서 당연히 종료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씨 등은 모 원자력 발전소 건물의 배관 설치공사를 맡은 A 플랜트 사가 지난 2010년 12월 '직원 40% 이상 감축' 공고를 낸 뒤 일부 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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