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주자회비 개인전용, 총회 거쳐도 횡령"
입력 2011-10-04 16:52  | 수정 2011-10-04 18:04
아파트 입주자들이 낸 회비를 개인소송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입주자총회의 결의를 거쳤더라도 횡령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입주자대표의 개인소송 비용을 입주자회비에서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이 모 회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합의부를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이 위법인 이상,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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