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조폭과 분륜‥" 이경실 악플러, 200만원 벌금
입력 2011-10-03 16:37 

개그우먼 이경실에게 악성댓글을 올린 네티즌 이씨(47)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3일 이경실에 대해 '조직폭력배와 불륜을 저지르고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내용의 루머를 퍼트려 기소된 이씨에게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경실은 1987년에 MBC 제1회 개그 콘테스트에서 금상을 수상하면서 연예계에 데뷔해 현재까지 MBC '세바퀴' 등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으며 최근 드라마 '로맨스타운' 등에도 출연, 전방위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줌마테이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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