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곽노현 교육감 보석 신청…석방 땐 직무 복귀
입력 2011-10-02 16:48  | 수정 2011-10-02 23:35
교육감 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곽 교육감이 지난 30일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 27부에 보석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곽 교육감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이면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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