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 흙탕물 오염 송어, 배상하라"
입력 2011-10-02 14:31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에 양식장에 있던 송어가 피해를 입었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강원도 국도 건설 공사장에서 생긴 흙탕물이 송어 양식장을 오염시킨 것과 관련, 시행자와 시공사에게 6천169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송어 양식장을 운영하던 A씨는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지하로 넘어와 양식장 취수원인 샘물을 오염시키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위원회는 "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사시에는 설계 단계부터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한준 / etoil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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