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두 얼굴의 CCTV'…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2011-10-02 12:38  | 수정 2011-10-02 15:42
【 앵커멘트 】
요즘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범죄 현장을 기록해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 남성이 길가에 세워진 트럭에 컴퓨터를 옮겨 싣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 서울 종로의 한 PC방 종업원이 자신이 일하는 가게의 컴퓨터 63대를 훔치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려고 가게 안 CCTV를 부쉈지만, 같은 건물 2층 노래방에 설치된 CCTV에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CCTV는 범죄 현장의 목격자 역할을 하며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물증이 됩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이처럼 CCTV는 많은 경우에 범죄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사생활 침해에 악용된다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CCTV 관련 진정은 지난해 326건으로 지난 2005년에 비해 4배 이상 늘었습니다.

늘 감시당하는 것 같아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직장인들, 또 어디에 CCTV가 있을지 몰라 불안한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 이성희 / 서울 성수동
- "책을 펴고 연필을 잡고 무엇을 쓰고 이런 것까지 녹화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쾌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같은 폐단을 막으려고 목욕탕이나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지만,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사후 관리만으로 CCTV를 하나하나 규제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겁니다.

▶ 인터뷰 : 박성훈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 "사전 등록제와 같은 사전적 예방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등록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설치된 CCTV 수는 약 3백만 개로 추정되는데, 설치 비용이 점점 싸지면서 그 수가 급증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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