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부녀와 1박2일 여행 떠난 경찰관, 결국…
입력 2011-10-02 10:05  | 수정 2011-10-02 11:53
경찰관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결국 옷을 벗게 됐습니다.

부산가정법원 제1부는 유부녀의 남편 A씨가 전직 경찰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가 지난해 초부터 10월까지 동료 경찰관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며, 경찰관 B씨는 이로 인해 경찰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1박2일로 여행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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