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저축은행 대출알선 금감원 직원 실형 선고
입력 2011-09-30 17:25 
부산저축은행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뇌물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 최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에 앞장서야 하는 금감원 간부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청명성을 흐렸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한 건설업체에 220억 원을 대출해주라고 압력을 넣어준 대가로 건설업자 송 모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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