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 모두 징역형
입력 2011-09-30 11:42  | 수정 2011-09-30 14:16
【 앵커멘트 】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의대생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렸습니다.
김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고대 성추행 의대생 3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추행을 주도한 23살 박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공범인 25살 배 모 씨와 24살 한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내려졌습니다.

주범인 박 씨의 경우, 검찰의 구형량인 1년 6월보다도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의 신상정보는 3년 동안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주장해온 배 씨에 대해서도 범행 뒤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주범 박 씨의 경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가며 자리를 옮겨서 추행을 계속한 점이 인정돼 구형보다 높은 형이 나왔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6년 동안 긴밀한 사이였던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밤 경기도 가평으로 엠티를 갔다가 술에 취한 동기 여대생의 옷을 벗기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고려대는 지난 5일 세 명 모두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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