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인천판 학생인권조례' 논란 끝에 시의회 통과
입력 2011-09-29 18:27  | 수정 2011-09-29 21:10
【 앵커멘트 】
다음 달이면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지 1년이 되는데요.
인천에서도 이른바 '인천판 학생인권조례'로 불리는 학습선택권 조례가 논란 끝에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 기자 】
학생 스스로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을 선택하도록 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인천판 학생인권조례로 불리는 이 조례는 반 강제적으로 운영되는 야간 자율학습과 방과 후 학교를 학생과 학부모가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현경 / 인천시의원
-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인천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한 논의가 전개됐으면…"

그동안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경기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강제학습을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보수교육감이 당선된 인천시교육청은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자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학습을 제한하는 이번 조례를 기습적으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조례는 입법예고 되자마자 격렬한 찬반 논란에 휩싸였고, 특히 한나라당과 학부모 단체 등 보수진영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현우 / 학부모단체 대표
- "조례 자체의 상징성부터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홍보를 해서…"

시의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가 학교현장에서 시행되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윤지윤입니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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