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최초 '학생 학습선택권 조례' 통과
입력 2011-09-29 14:45  | 수정 2011-09-29 17:15
인천시의회는 오늘(29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학생 학습선택권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시의원 19명이 발의한 이 조례는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0교시 수업 등 정규수업 이외의 학습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정규 학습에 대해 학생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입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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