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입주권' 사기 친 구룡마을 자치회장 기소
입력 2011-09-29 12:12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장 61살 유 모 씨와 부회장 57살 이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유 씨 등은 지난 2007년 10월 구룡마을이 개발되면 책임지고 30평형 이상의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며 모두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도시개발 자체가 불투명하고, 개발이 이뤄지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줄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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