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북한 망명시도 의사,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1-09-29 11:3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북한 망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60살 신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하고 원심의 양형도 가볍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3월 북한으로 가겠다며 스웨덴과 오스트리아 등지의 북한 대사관을 통해 망명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북한 측은 사회적인 기여가 없다는 이유로 망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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