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료 먹통 앱' 이젠 3개월 이내 환불받는다.
입력 2011-09-27 12:00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유료로 내려받았다가 실행도 못 하고 손해만 본 소비자들이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구매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환불 요청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고, SK 텔레콤과 LGU 플러스가 자진 시정에 나서 3개월 이내에,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앱스토어에 판매자 신원 정보를 제공해 판매자와 직접 연락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앱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앱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 청약철회기간이 연장돼 소비자의 권리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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