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어졌으니, 돈 내놔"…여친 폭행
입력 2011-09-27 11:35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채팅으로 만나 사귄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송금받은 혐의로 29살 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창원시내 주택가 골목길에서 회사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23살 이 모 씨에게 "그동안 사귀면서 쓴 돈을 내 놓으라"며 폭행을 가해 상처를 입힌 혐의입니다.
그는 이씨를 협박해 사귀면서 쓴 70만 원의 비용 중 40만 원을 텔레뱅킹으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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